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D의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165,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2021. 6. 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부터 2018. 9.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F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2,385,348원이다.
다.
망인은 이후 2019.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C, D이다.
라.
C, D은 2021. 1. 11.경 원고에게 망인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중 각 자신들의 상속분인 2/7씩을 양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