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62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30. 피고와 사이에 경기 하남시 소재 C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금속공사 작업 공사에 관하여 직접공사비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초과노임은 현장정산 후 인정된 부분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5. 21. 피고와 사이에 경기 이천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축별쉬트 작업에 관하여 직접공사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초과노임은 현장정산 후 인정된 부분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1, 2차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9. 30.경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는 아래와 같은 합계 280,749,78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중 182,523,388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1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합계 677,143,388원으로 피고와 약정한 공사대금 520,000,000원을 초과하는 157,143,388원(677,143,388원-520,000,000원)

②

이 사건 2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합계 113,380,000원으로 피고와 약정한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초과하는 23,380,000원(113,380,000원-80,000,000원)

③

피고로부터 임금 내지 공사비를 받지 못한 근로자 내지 수급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청구액 합계 98,226,400원

나.

피고

이 사건 1, 2차 공사계약서는 진정한 도급계약서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한 후 완공하면 수주에 따른 공사이윤을 배분하는 형태의 동업관계였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또한 원고가 2019. 9. 30.경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공사 중단에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다.

3.

판단

가.

원, 피고 사이의 계약에 관한 판단

먼저 원, 피고 체결한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라고 할 이 사건 1, 2차 공사계약서에는 피고가 완성해야 할 일의 내용과 그 완성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도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아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동원한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체불한 사용자로, 원고는 피고의 직상 수급인으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미 지급 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도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증가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려면 위 공사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외에도 속행된 공사가 당초의 약정 공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증가된 공사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점을 모두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2차 공사가 중단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2차 계약서는 구체적 공사세부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 없이 공사비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초과 노임은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1, 2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매달 일용근로자들의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는 E(주)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는 F(주)로부터 도급받은 것을 피고에게 재하도급 한 것인데, E(주)는 당초 원고와 약정한 공사대금을 5억 9천에서 6억 6천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원고가 F(주)에게도 약정된 공사비보다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공사는 인건비 증가나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약정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임금, 공사비를 구하는 소송의 청구금액 부분

원고는 피고의 임금,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1, 2차 공사 현장에 관한 피고의 임금, 공사비 미지급 사실의 존부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 공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