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66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6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1. 10. 14.부터 2019. 5.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118,0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그 후 피고는 2019. 12. 31. 300만 원, 2020. 1. 6.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을 제1호증], 위 돈은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와 원금 중 849,745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33,268,3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판사 박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