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85330 판결

20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1. 11. 24.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1)

피고는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그 경비 충당을 위한 수배전반 등 생산,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2011. 7. 29. 그 산하의 지점인 'C'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당초 C은 법인등기부에 'D분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분사무소 등재가 되었다가, 2013. 5. 31. 안산시 단원구 E로 이전하면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9. 7. 5. 시흥시 F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2020. 4. 16. 안산시 단원구 G으로 다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3)

위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그 생산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 의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제7조 등).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2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고시는 심사기준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생산품법 제9조 제3항).

나.

H와 피고의 업무약정 체결 및 원고의 C 대표 임명

1)

피고는 2019. 6. 10.경 H(원고의 배우자)를 '사단법인 B C'의 대표자로 임명하고 H로 하여금 위 공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각 수주 방식에 따른 수익금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해, H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2> 2) H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H를 피고의 지점인 C의 대표로 등재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H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C의 대표자로 등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원 · 피고는 2019. 6.경 H를 대신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를 C의 대표자로 하였고, 원고와 H는 이 사건 업무약정을 공동책임 하에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업무이행각서(을 6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했다(이하 구별의 필요가 없는 이상, H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9. 6. 21. C 대표자 변경 및 이전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7. 18. C의 대표자로서 위 공장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신청했고, 2019. 7. 30. 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9. 8. 1.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C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4)

피고는 2019. 9. 26. L회장으로부터 계장제어장치, 분전반, 폐쇄형배전반, 전

동기제어반을 세부품목으로 하고, C 등을 생산공장 목록으로 하여 '배전,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에 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았다(유효기간 2019. 9. 18. 또는 26.부터 1년). 5) 원고는 2019. 10. 18. 시설명을 피고 C, 대표자를 원고, 소재지를 시흥시 M 건물 2층, 생산품목을 '배전반 · 제어장치', 유효기간을 '2019. 6. 14.부터 2020. 11. 20.'로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았다(최초 지정일은 2011. 7. 29.).

다.

C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비용 지출 등

1)

원고는 2019. 6.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N(J의 父)으로부터 '정보통신면허 출자금이 1,500만 원 예치되어 있는데, 추후에 인수받아야 할 것 같고, 이사회, 공장등기 등 경비가 소요되어 법인에서 하고자 하니 예치금 중에서 500만 원을 주었으면 한다. 보낼 때 정보통신면허 예치 인수금으로 보내면 법인 회계처리에 자동입력되어 세무사가 정리하니 별도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갑 17호증)를 받고,2019. 6.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7. 1. C으로 사용될 부동산인 시흥시 M건물, 2층(F)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위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달하였다.

3)

이후 원고는 C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H는 2019. 9. 20. 위 공장에 인접한 시흥시 O건물, 2층으로 주식회사 P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주식회사 P와 C의 업무를 사실상 구별하지 않은 채 사용 근로자의 구분 없이 각 공장의 업무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장 시설처럼 운영하였다.

4)

C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살펴보면, 원고가 개인의 돈을 위 계좌로 입금시킨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적이 많았고, 주식회사 P의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입금된 돈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공공계약 등 수주

1)

피고는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조달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총 6개의 공공계약을 수주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원고는 위 계약들 중 순번 4번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는 2019. 11. 15. 공급자를 원고(사단법인 B C),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14,61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갑 22호증).

마.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4대 보험료 지원금 수령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3> 등에 따라 장

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상시 고용 장애인 수 등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피고는 본점에 근무하는 장애인들과, 지점인 C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모두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장려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9년 3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했는데, 2019. 10. 31. 원고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수령한 2019년 4분기에 수령한 장려금 중 C에 근무한 장애인들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은 합계 10,700,000원이다(갑 23호증의 3).

2)

안산시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장애인에 관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데, 피고는 본점에 근무하는 장애인들과, 지점인 C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모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2019년 하반기에 지급받은 위 지원금 중 C에 근무한 장애인들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은 합계 4,515,590원이다(갑 24호증의 2).

바.

C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12. 19. 원고에게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C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2019. 12. 26.부터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26.경 C의 운영을 중단한 뒤, 피고에게 '당초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해 주면 지점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을 14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중이어서 대표자 변경이 어려울 수 있고, 공장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나, 구매 물품 관련 금액은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을 15호증).

3)

한편 피고는 위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2020. 2. 3.경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2020. 2. 7. 원고에게 '사임하려면 사임서를 제출하고 통장 등을 반환해 달라.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미결재 자재구매액을 반환해 달라. 공장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2. 10.경 피고에게 '2020. 2. 29.까지 금전 정산을 마치고 공장 집기 등을 회수하길 바란다. 정산되지 않을 경우 집기 반출을 금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2020. 2. 12. 시흥시장에게 공장철수를 사유로 한 공장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