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36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1.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 별지1 ‘고문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 별지2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금계약(이하 ‘이 사건 입사합의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30. 별지3 ‘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각위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25. 별지4 ‘합의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각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액을 6억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액 합의’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액 합의에 따른 6억 원, 이 사건 입사합의금 계약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같은 날인 2018. 4. 25. 피고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은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 자문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합계 52,185,370원(2018년 11월분 ~ 2020년 3월분)이고, 가지급금인 이 사건 추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합계 6,159,030원( = 2018년 인정이자 3,142,513원 + 2019년 인정이자 3,016,51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 약정 또는 부당이득으로 합계 53,973,660원(=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 - 미지급 보수 52,185,370원 + 인정이자 6,159,0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또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이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선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에도 2018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계속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주식매각위임 계약에 따라 당초 피고가 받을 수 있었던 성공보수금은 8억 9,000만 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성공보수금액 합의에서 위 성공보수금을 6억 원으로 정하는 대신 다른 이면약정에 따라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이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선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매월 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문 계약이 2020. 4. 6.경 종료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위 2020. 4. 6. 이전에 이 사건 자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 중 2018년 10월분까지의 보수는 전액 지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1월분부터 2020. 4. 6.까지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보수 합계금(= 550만 원 × 17개월 6일)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합계 83,368,21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4.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보수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자문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금을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구하는 보수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지급금 1억 원이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선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