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84,252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3. 8. 19.경부터 2020. 7. 31.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46,684,2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2020. 12. 10.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20고단4133호)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6,684,252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