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624,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환경관련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15.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6. 29. 오전 피고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대 위에 폐기물 파쇄·분쇄기에 사용되는 샤프트(축)를 얹어 놓은 후 여기에 분쇄용 톱날을 부착·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샤프트가 작업대 아래로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원고의 다리 부분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로고 인하여 ‘우측 비골을 포함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우측 아래 다리의 후근육군 파열 및 다발성 열상’, ‘좌측 아래 다리의 열상’, ‘우측 아래 다리의 압궤 손상’, ‘우측 하퇴부 심부비골 신경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7. 6. 29.부터 2018. 3. 28.까지(입원 148일, 통원 72일) 합계 220일간의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681,960원, 휴업급여 15,231,170원, 장해급여 38,427,4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사 당시 및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증인 C,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수행하던 업무는 샤프트에 커터를 끼우는 작업으로, 샤프트의 양쪽 끝을 V자 형태의 받침대에 올려 놓은 후, 샤프트의 한쪽에 칼날을 끼워 안쪽으로 넣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샤프트에 칼날을 끼워 넣는 방향에 V자 형태의 받침대가 있을 경우 칼날을 끼워 넣기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V자 형태 받침대가 아니라 H빔과 삼각앵글을 간이 받침대로 사용하여 샤프트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샤프트의 한쪽을 간이 받침대로 지지한 후 호이스트와 연결된 실링바로 샤프트를 들고 있다 실링바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샤프트에서 이를 제거한 시점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소속 숙련공인 C가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샤프트에서 실링바를 제거하였을 때 샤프트를 지지하는 받침대가 V자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샤프트가 옆으로 구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C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업무 수행의 편이를 위하여 간이 받침대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근로자가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 특히 간이 받침대 사용으로 샤프트가 옆으로 구를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낙하지점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샤프트의 옆에서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손해 : 154,683,847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기초사항 : F생, 남성, 가동종료일 2036. 2. 17., 여명종료일 2052. 7. 26.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2일 가동(원고는 용접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용접공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7. 6. 29.부터 2017. 11. 23.까지 : 100%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
2017. 11. 24.부터 2036. 2. 17.까지 : 중복장해율 39.20%(직업계수 6 적용)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 부전강직-3-a(직업계수 6 적용) : 36%, 영구장해
성형외과: 국가배상법 제14급 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노동상실률 5%, 영구장해
계산 : 36 + {(100-36)×0.05} = 39.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정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 하지-C-a(직업계수 6 적용)”의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중복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E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말초신경의 장애가 인정되기는 하나, 족관절의 부전강직은 말초신경의 장해로 인해 발생한 파생장애인 점, ② 정형외과 감정의는 “파생장해의 경우 각 파생장해의 노동상실률을 합산한 상실률과 최초 장해의 상실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초신경의 장해로 인한 노동 상실률보다 족관절의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 상실률이 크기 때문에 족관절의 부전강직을 원고의 노동상실률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한 장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치의는 “우측 하퇴부 심부비골 신경부분 마비에 의한 우측 발목관절 배굴은 능동측정”하여 신경부분 마비를 근거로 부전강직의 정도를 측정한 점(갑 제4호증 1면),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다.항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말초신경의 장해는 중복장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실이익 계산 : 154,683,847원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등 10,075,000원
성형외과 부분
4,125,000원(우측 다리 반흔을 원인으로 한 1차례의 반흔성형술)
재활의학과
기간 : 2017. 11. 30.부터 여명종료일인 2052. 7. 26.까지, 34년 8개월
내용
보조기(교정용 신발) 제작 및 점검을 위한 외래 진료비 2년마다 100,000원 ② 보조기(교정용 신발) 2년마다 250,000원
계산 : 5,950,000원[(100,000+250,000)×(34년/2)]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로 한다.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681,960원, 휴업급여 15,231,170원, 장해급여 38,427,430원, 합계 70,340,5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대법원 2012. 6. 14.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제외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합계 53,658,600(=15,231,170+38,427,430)원만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2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14,624,362원[= 위자료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합계액 94,624,362원{= (154,683,847 + 10,075,000) × 0.9 – 53,658,6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6.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이종찬 이은숙
각주1) 줄 끝에 훅이 장착된 장치로 화물을 들어올리는데 사용됨
각주2) 슬링벨트라고도 함. 무거운 짐을 크레인에 달아 옮길 때 사용하는 인양 도구
각주3) ‘지급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노동상실률의 오기로 보임
각주4) 2년마다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보조기 구매하는 것이므로, 34년간 필요한 비용만을 인정. 남는 8개월의 경우 2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비용 인정하지 않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