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 4.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85,2020
판결선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185』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태권도장에 필요한 물품 및 사범 파견 등을 하는 태권도장 운영지원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태권도 물품과 사범 파견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 2018. 10. 16.경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5107호)를 제기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 제1조 ⑦ ‘을’이 용품구입시 ‘갑’은 구입가의 5%~50% 할인혜택을 준다. ⑧ ‘을’은 사범이 도장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격증(운전면허 등) 취득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유급으로 한다. 평일에는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협의시 주말은 예외로 한다. (…) 제2조 ④ ‘갑’은 파견사범의 결근시 대리 사범을 필히 파견하여야 한다. 대리 사범의 급여 및 기타사항은 ㈜C에서 지급한다. 대리 사범도 파견을 못 할 경우 하루 30만 원을 ‘을’에게 배상한다. {대리사범파견 예) 예비군훈련, 질병, 직계존속 사망, 비직계존속 사망 등} ⑤ 파견사범이 아동폭행, 성폭행 또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여 파견사범의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갑’이 태권도장 승합차를 출퇴근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는 ‘갑’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출퇴근시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내외부 청결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수리시에는 안산 D 소재 ‘E카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입고시켜야 한다. 또한 출퇴근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차량의 세차 및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이외에 사용한 연료를 보상하여야 하며 승합차 하루 사용료 1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파견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주유수당 등등은 선불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파견사범에게 추가비를 지급하였을 때는 익월 급여에서 제한다. ⑧ 파견사범의 근로계약서및 등본은 ‘갑’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동법에 위반되어 불미스러운 고발사건이 발생시 ‘갑’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3조 ③ ‘갑’이 계약을 위반시 수수료의 10배를 ‘을’에게 배상한다. ‘을’이 계약을 위반시 수수료를 포기하고 파견사범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다. ④ ‘갑’은 ‘을’이 계약체결 후 3개월 이상 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갑’은 도장이 사범급여, 수수료, 물품대금 미납시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파견사범이 인수인계기간 2~3주간 수련생의 이름과 본 교육관의 프로그램 및 관리시스템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파기조건에 해당됨으로 즉시 선불비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파견사범의 출퇴근시 차량지원이며 대중교육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파견사범이 차량을 매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을’에게 지급하고 연령을 변경 후 사용가능하며 타이어 펑크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은 파견사범이 배상하여야 하고 만약 파견사범이 배상을 안 하면 ‘갑’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⑧ 파견사범의 식대는 6,000원으로 한다. 안산에서는 2인분만 배달이 되고 있으므로 식사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근무자의 식사를 위해 식대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주식회사 C에 불리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C 대표자 F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 그림파일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날인하여 이를 2회에 걸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협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1.경 및 2019. 4. 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B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I는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태권도장에서 2017. 5. 7.부터 2018. 6. 1.까지 청소, 보조선생님 등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J는 2017. 4. 4.부터 2018. 8. 1.까지 위 태권도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K은 2018. 6. 26.부터 2018. 9. 21.까지 위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근로자들의 월급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근로자 I 명의의 확인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 19:10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상기 본인은 B태권도 운영자 A에게 2018. 5. 11. 현금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I의 서명을 받고, 2018. 6.~8.경 위 B태권도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6월 급여 중 현금 60만 원을 2018. 6. 1.에 받았으며, 나머지 70만 원은 2018년 6월 넷째주에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I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9:10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I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6월 1일부로 퇴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I의 서명을 받고, 2018. 6.~8.경 위 B태권도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6월 1일 현금 6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70만 원을 2018년 6월 넷째 주에 지급받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I에게 서명하도록 한 위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위 B태권도장 사무실에서 I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하단 부분을 이용하여 2018. 7. 23.~24.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경기도 단원구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연락처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135만 원으로 정하였고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 근로자 I (인)’이라고 작성하고 위 근로계약서의 사인 부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8. 안산 단원구 적금로 1길 26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P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근로자 J 명의 확인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J로부터 입사년월일과 퇴사년월일과 월별급여내역 등이 기재된 확인서에 J의 서명을 받고, 같은 날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본인은 201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에 급여 일백사십만원과 퇴직금 일백팔십이만원을 현금으로 수령받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합의한 금액입니다. 포탈퇴직금계산기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하였음.) 5일 급여이십삼만원을 포함한 총 삼백사십오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고 공란이었던 2018년 6월 이후의 월별 급여내역에 ‘8월 1일 1,40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8월 1일 1,82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퇴직금’, ‘8월 1일 23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합계 22,850,000원’이라고 작성하고 위와 같이 J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8.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P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근로자 K 명의의 확인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K으로부터 ‘소속,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퇴사년월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8월 25일부터 09년 21일까지 급여를 2,054,000원으로 쌍방합의하였고 2018년 09년 21일 PM 22:40에 A 관장에게 2,06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급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K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Q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동영상 CD
민사 사건진행, 피의자 준비서면
위조된 협약서 사본, 원본 협약서
문자내용
협약서 양식
C 인감증명서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15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각 압수한 I 확인서 복사본
압수한 J 확인서 복사본
수사보고(고소인 I 확인서 사본 첨부)
K이 A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 서류 사본 일체(확인서 포함)
각 분석보고서
분석보고서 1 중 고소인 K의 (퇴사)확인서 부분 출력내용 1부, 분석보고서 2 고소인 K의 (퇴사)확인서 부분 출력내용 1부
수사보고(고소인 J 관련 분석보고서 내용 종합검토 보고), 분석보고서 1 중 고소인 J 부분 출력내용 1부, 분석보고서 2 고소인 J 부분 출력내용 1부
수사협조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비밀번호 걸린 아래아 한글 파일 문서 첨부), I 현금지급확인서 1매, J 급여 지급확인서 1매
수사보고(K 명의의 확인서 제출 일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K의 핸드폰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각 문서는 명의인들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협약서 내용은 C에 매우 불리한 내용의 계약(각종 비용과 책임을 C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C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협약서 양식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 태권도장 운영지원업체에서 이러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C이 왜 이런 불리한 계약에 응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증인 F(C 대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협약서에 C 도장을 날인해 메일로 보내고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계약서 작성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협약서에는 간인이 존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협약서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긴 후에 찾아보니 간인이 찍힌 위조 협약서를 피고인이 보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사정이 급하여 사범을 파견하였고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일을 시켰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인은 피고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인이 찍힌 협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F이 2018. 3.경 피고인에게 협약서 초안을 보내고 피고인이 2018. 3. 17. 이를 수정해서 F에게 보냈으므로(간인이 없는 협약서임, 수사기록 156쪽) F의 진술은 사실관계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F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고, 이 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는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증인은 피고인이 2018. 3. 17. 이메일로 협약서를 보냈다고 하니 바로 파견사범 면접을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수정한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보내준 협약서대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에서 보낸 협약서 내용이 부당하여 계약내용을 수정(수사기록 156쪽)하여 2018. 3. 17. F의 이메일로 보냈고, 2018. 3. 21. 밤에 C 사무실을 찾아가 F과 협의하여 내용을 다시 수정한 계약서(수사기록 51쪽)를 만들고 F이 전자인감으로 출력을 하고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으며, 그때 작성된 협약서 원본이 수사기록 244쪽에 있는 서류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협약서 원본(수사기록 244쪽)에 대한 감정결과 위 협약서에 날인된 C의 인영과 간인은 전부 출력된 인영이다. 피고인이 직접 F을 만나서 협약서를 수정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굳이 인영을 출력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간인만은 직접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에서 2018. 3.경 피고인에게 보낸 협약서 초안(다른 업체와의 협약서인 수사기록 329쪽에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보임)과 피고인이 2018. 3. 17.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보낸 협약서 초안(수사기록 156쪽)은 C 인영이 찌그러진 형태이나(스캔한 인영을 한글파일에 덧붙여 보내면서 배율조절이 잘못되어 찌그러진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18. 3. 21. F을 만나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협약서(수사기록 51쪽, 244쪽)의 C 인영은 찌그러짐 없이 둥근 형태인 점을 보더라도 위 협약서에 F이 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글 파일로 받은 협약서에 덧붙은 그림파일 형태의 인영을 분리한 후 협약서에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증인 I, J, K의 진술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조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들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확인서에 적힌 급여 60만원과 퇴직금 135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고 퇴직금 135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공소사실 1. 가. 3)항]도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에 I에게 190만원을 지급한 점(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지급사실을 인정함)에 비추어 돈을 전부 지급했다거나 위 서류를 I가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K의 경우도 확인서 작성일 이후에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급여 정산을 완료했다는 확인서 내용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2019. 4.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J가 사람들을 부추겼다는 등 다른 사람들 탓만 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쟁 과정에서 보인 부당한 태도로 인해 I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2019. 4.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2019. 4. 1.자 범행은 이미 제출한 위조문서와 같은 문서를 다시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앞선 범행만큼 크지는 않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