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94
판결선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7년까지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출업체에서 2,5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생활비, 회사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총 4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기망내용 임의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