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55
판결선고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처인구 E와 이천시 F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빌라를 준공하여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고, 이천시 F 빌라가 준공되면 1세대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고 다른 건설사에게 건축공사계약을 하게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수익을 정산 받을 생각으로 위 땅을 매입하는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 토지 소유주와 준공기한으로 약정한 2014. 10. 30.경까지 전혀 공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며, 당시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등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더라도 위 이천시 F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위 빌라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천만 원, 2014. 8. 4. 위 계좌로 3천만 원, 2014. 9. 23.경 위 계좌로 7백만 원, 2014. 9. 24.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G 계좌로 3천만 원, 2014. 10. 22. I 명의의 J 계좌로 1천만 원, 2014. 10. 27. K 명의의 J 계좌로 2백만 원, 2014. 10. 말경 수원시 권선구 L 부근의 J 앞에서 현금으로 990만 원, 2014. 11. 1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8만 원,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2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80면)
수사보고(안산지청 2016형제14774호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건축허가 관련 피의자 주장 내용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경위)
2016가단1748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문
2017고단1710 무고 판결문
사건송치서 사본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각 예금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톡대화출력물
내용증명
내용증명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관련자료 각 1부, 2017고단1710 무고 판결문,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빌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이천시 대지 소유자 M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천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허가신청부터 준공, 분양까지 일체의 부과금, 세금 등을 피고인이 책임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M에게 책임전가시키지 않는다, 준공기한은 2014. 10. 30.(6개월)이고 대출금 1억 2천을 제외한 잔금 3억 6천을 같은 날까지(이후 2014. 12. 20.로 연기하기로 합의) 지급하며,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공사중단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고인과 시공자는 기 투자금 일체 등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토지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정 준공기한을 지난 2014. 11. 18.경에도 공사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M이 수차 공사독촉 및 계약해지예고를 하였음에도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다가 2014. 12. 10.자 최종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고 2014. 12. 20. 이후 공사를 그만두고 철수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8. 12. 18.경 직접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 1. 29.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이천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고 함께 매수한 N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O임에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기망당하여 공사착수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이천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고 N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O이나 이미 M이 매수한 상태였으므로 이전등기만 마치면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M을 상대로 앞서 본 주장과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2017고단1710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2017. 11. 9. 확정된 2017고단1710호 판결에서 무고죄로 확정된 바 있는 무고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P에 대한 검찰 조사시 이천시 토지에 관하여, 땅을 살 목적이지, 건축은 안한다, 면허 없이 2동이나 되는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진술하였고, 2014. 11. 6. Q에게 “종합에다 넘길데좀 알아보소”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농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M에게 35,98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4.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고단4085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아들 H 명의의 보성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4. 10.경 P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도 위 신축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R에 대한 증인신문시 피고인은 “저는 보성에 있는 땅을 다 잡혀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다 내서 어렵게 허가를 받아 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0. 28. 피해자에게 입금한 100만 원도 P으로부터 같은 날 편취한 돈으로 보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이천시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이천 및 용인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위 이천 토지상의 빌라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 2014. 10. 2. S 대표 P에게 위 이천 땅을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농지전용 비용을 빌려주면 3~4개월 내 착공하고 빠른 시일내 분양하여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10. 27.경까지 사이에 총 2,480만 원 가량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용인시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7.경 I로부터 위 용인시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6. 11. 17.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4. 13.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싱크대 등 10,356,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4. 7. 1.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화성시 T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종전 안산시 상록구 U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세금을 미납하고 분양도 되지 아니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편의점 종업원이었던 V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대금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1억 6천만 원은 매도인의 채무를 V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P이 이를 지급하였고, 위 화성시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자 P으로부터 돈을 계속 차용하였다가 2012. 9. 21. P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15가합2338 판결에서 V을 상대로 자백간주에 따라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여 금원을 수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더라도 위 이천시 F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위 빌라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중함에도 약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극히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수회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M에 대한 무고범행으로 2017. 11.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M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무고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이천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고 N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O이나 이미 M이 매수한 상태였으므로 이전등기만 마치면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망당하였다고 무고하였다는 것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및 H(피고인의 아들)을 공동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용인 상가주택 W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한 2021. 9. 7.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수용금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에 따라 수용보상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나 가능성이 구체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각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합의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 등을 보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강수정
각주1) 공소사실에는 “4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및 관련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