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79
판결선고
2021. 3. 1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4:05경 안산시 E에 있는,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6세)이 H 쓰레기 수거차량의 쓰레기 투입구에 남아있는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구 회전판 밑으로 머리를 넣고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투입구 회전판 밑으로 머리를 넣고 작업을 하던 중 차량 투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동작 버튼이 눌러지자 회전판이 운전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판과 차량 적재함 바닥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같은 날 14: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1>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쓰레기 수거차량의 잔재물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각주1) 공소장상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도 기재돼 있으나, 해당 규정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검사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