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50
판결선고
2021. 8.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처 D 명의 인천 연수구 E 5층 도시형 생활주택 19세대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할테니, 우선 사채를 빌리는 용도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2018. 9. 7.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8. 9. 15.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8. 8. 3.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1억 5,000만 원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진행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 사용처 입증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H 컨설팅 L 대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2018. 8. 3.자 1억 5,000만 원 투자금 증서 등 첨부)
신용정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약정서, 합의약정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추가진술서(C), 임대현황표, 명함 등
진술서(I), 거래내역서, 약정서 등
각 확인서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출력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부동산 19세대의 실 소유자가 I인 것으로 알고 I로부터 금원을 융통할 의도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8. 8. 2.자 약정서에는 위 약정은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2018. 9. 7.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19세대에 관한 임대현황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대출채무액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의사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I도 피고인이 위 약정과 같이 대출채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다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I 중 누구의 명의로 이를 이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은 위 약정 이후인 2018. 10. 15. 3일 후까지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2019. 1. 8. 및 2019. 6. 10. 위 19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재의 변소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재판계속중인 2021. 2. 2.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알고 약정서 작성을 하였다, 매매에 필요한 잔여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인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J이 참고인으로 조사받기 직전 수감중이던 J을 면회하여 ”합의금을 마련해 주겠다, 위 부동산이 I 소유가 맞지 않았냐“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로 위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K로부터 피고인의 의류사업에 관하여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돈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K는 자신도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건물주로부터 30억 가량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투자를 받으면 향후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고 그 중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만 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K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나 일정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는 막연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6. 이전까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의류사업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 및 물건대금까지 연체할 정도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2018. 9. 7.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8. 9. 15.까지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다액이고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중인 2021. 1. 21.에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 9. 및 2. 25.까지 매매잔금과 위약금 등 1억 2500만 원과 D 명의의 M 대출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사정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8. 8. 3.경 대출명의인은 피해자측이 아닌 주식회사 N(대표 J)이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위 부동산 19세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매매잔금 1억 2천만 원과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지 아니한 위 부동산 중 O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D 명의의 M 대출채무 5,400만 원 중 경매대금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1800만 원 가량)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8. 19.까지 1억 6천만 원을 지급한 점(2018. 10. 15. 2천만 원을 추가대여하고 이를 변제한 내역, 2021. 1. 21. 추가로 대여한 2천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외), 위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강수정
각주1) 당초 매매대금액 산정시 위 대출채무액과 임대보증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1억 2천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