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1
판결선고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고용한 근로자인 D을 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다음 2016. 9. 26.경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D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제출하여 2016. 10. 7.경 고용촉진지원금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의뢰, 수사의뢰대상자 명단
교육신청 IP주소 및 사업장 IP주소 내역
지원금 신청 및 지급관련 서류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하 ‘취업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을 이수한 다음인 2016. 5. 9.경에야 비로소 D을 채용한 것이고, 그 이전에 D을 채용한 적이 없어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D을 채용하거나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E이므로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비로소 피고인 업체에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이미 피고인 업체의 근로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비로소 채용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과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D은 취업프로그램 이수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채용되어 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았다(D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취업프로그램 이수 신청 훨씬 이전인 2015. 12.경부터 피고인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증인으로 나온 D과 E은 모두 피고인 측 당사자들로 피고인에게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특히 서로 입을 맞춘 듯 D과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D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5.경 이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에서 위 증인들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적어도 2016. 3.경부터 피고인의 업체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고 일을 배우다가 맞지 않으면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 근로관계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의 업체에 출근하기 시작한 2016. 3.경부터 정식으로 채용된 2016. 5.경까지 그 관계가 수습인지, 시용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소한 일을 배우며 업무를 보조해주고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수습 내지 시용의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는 것인데, D이 보조일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최소한의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위반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등의 존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이를 수습, 시용, 채용내정도 아닌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D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상 수습 내지 시용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의 신문 역시 그와 같은 관계를 전제로 진행되었는데, 수습 내지 시용 역시 각 법률관계의 특성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증인신문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계약관계조차도 없었던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이력 상 2011년경부터 거의 중단 없이 회사생활을 하였던 D이 아무런 근로계약관계 내지 보수도 없이 약 2개월 간 피고인 업체에 나와 일을 배우기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근로계약관계 없는 D에게 일정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또한 쉽게 납득할 수 없다.
D은 피고인 업체에 출근한 이후인 2016. 3. 29.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 업체의 IP주소를 이용해 취업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업프로그램이 종료된 2016. 5. 8. 바로 다음날인 2016. 5. 9. D과의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고자 하였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런데 D은 취업프로그램의 신청이라든가, 신청하게 된 경위,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의 관계 등에 관하여 회사의 권유로 이를 이수하게 되었다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명확한 설명을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처음부터 피고인 업체에서 D을 어떤 형식으로든 채용한 후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도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피고인 업체의 실무를 맡았던 E 역시 법정에서 수습기간을 상정하여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D에게 얘기하여 채용을 늦추고 시용 내지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이 사건 보조금을 받기 위해 D에 대한 채용형식을 맞추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임과 동시에 수습이든 시용이든 D과 사이에 일정한 근로관계를 이미 맺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취업프로그램 이수 이전에 D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업체를 처음 방문한 날 바로 채용된 것인가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텀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텀에 관하여 부연 설명하면서 취업프로그램 이수 및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채용될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 통보를 조금 후에 주겠다는 그런 텀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으로서는 실상은 취업프로그램 이수 및 수습기간 경과 등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피고인 업체에의 취업이 사실상 확정된 것임을 전제로 출근하여 업무를 배우고 이를 보조하였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E은 D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이 시용기간 등을 두고서 일을 배우다가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D의 경우에만 유례없이 약 2개월 정도의 시용기간을 거쳐 취업프로그램의 이수까지 마치자마자 정식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평소 피고인 업체의 채용과정이 시용 기간 등에 방점을 두었다기보다는 본래 시용기간과 크게 상관없이 소정의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D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보조금 수급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 측은 E이 사실상 이 사건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E의 증언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과정을 모두 설명하여 그 재가를 받아 이를 진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