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34,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출판사에서 근무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10.분부터 12.분까지 월 3,300,000원씩 합계 9,9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45,734,874원{= 107,608원(= 9,900,000원 ÷ 92일, 원미만 버림) × 30일 × (14년 + 61일/365일), 원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900,000원 및 퇴직금 45,734,874원, 총 합계 55,634,8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