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633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26.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8개월분 7,600만 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8. 11. 30.까지 위 7,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는 서류를 C을 대리한 C의 동생 D에게 작성해준 사실, C은 2018. 3. 5. 사망하였고,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모친인 원고가 남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3. 1.에 위 7,6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위 7,600만 원 –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므로(따라서 임금 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인정하였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아닌 F이 C의 사용자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인정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D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D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석

각주1) A C, E생

각주2) C과 피고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D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피고는 2021. 8. 31.자 석명준비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주장ㆍ증명을 추가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