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778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4,95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374,954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5일째인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