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86,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8. 7. 12.부터 2021. 1.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광명시 C식당 광명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홀서빙 등의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1)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코로나 2.5단계 때는 아침 09:30부터 밤 09:30까지), 휴게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2020. 12. 1.부터는 10:30~11:00, 14:30~16:30, 21:00~21:30 총 3시간),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기로 하고, (2) 임금은 2018년에는 평일 85,000원, 주말(공휴일 포함) 95,000원, 2019. 1.부터 2020. 8.까지는 평일 90,000원, 주말(공휴일 포함) 100,000원, 2020. 9.부터는 일당 100,000원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보장 내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1>에도 미달한 것이며, 계약상의 휴게시간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업무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액 미달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등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 2021.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약9892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1. 12. 30.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본(8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 주휴발생일, 연차발생일 등으로 구분해 집계해 보면, 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중 ‘근로시간’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각 금액 역시 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중 ‘기지급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및 영상
[반증이 되기에 부족한 증거] 을 4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아래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및 수당 등을 재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중 ‘임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나아가 재계산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퇴직금 산식<2>에 따라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 ‘퇴직금’란 금액과 같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 및 퇴직금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은 30,586,916원이 된다(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86,9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