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8. 선고 2021가단9417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48,893원 및 이에 대한 2020. 3. 8.부터 2023. 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승강기 설치 및 보수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20. 4. 30.까지 피고 회사 소속으로 승강기 설치 및 보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20. 1. 초순경부터 피고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승강기 설치 및 보수에 있어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C 및 원고는 2020. 3. 8. 인천 연수구에 있는 D 연수점에서 무빙워크 점검 작업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무빙워크의 구조 및 그 구성부분의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피고 C 및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위 연수점 1층, 2층 사이 상행 무빙워크(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고 한다)의 콤<1> 및 데마케이션<2>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다른 호기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 C은 원고를 혼자 둔 채 다른 호기를 확인하러 갔고, 원고는 이 사건 무빙워크 하부 콤플레이트 아래쪽에서 혼자 남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이 사건 무빙워크를 간섭소음 확인차 가동시킨 상태에서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오던 중 작업복 바지 우측 다리 부분이 스텝 사이에 끼면서 우측 다리가 끌려올라가 스텝과 콤플레이트 사이에 협착되었다(이하 위 협착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다리의 압궤 손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2020. 3. 8.부터 2020. 8. 9.까지 155일간 입원하였고, 2020. 3. 9.부터 2020. 3. 30.까지 우측 대퇴하부에 대한 변연절제술, 세척술, 음압장치거치술, 피부결손 부분에 대한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3. 8.부터 2020. 9. 18.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13,331,680원, 요양급여 72,154,450원, 장해급여 3,779,600원 합계 89,265,730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20. 4. 20.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혼자서 작업을 수행할 정도로 숙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자의 지시 및 관리 하에서만 작업을 수행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과 같은 선임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에게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사전에 위와 같은 교육을 적절히 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무빙워크에서 홀로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피고 회사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를 구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소사장 형식으로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피고 회사에 한하여).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은 다른 호기를 점검하러 가면서 잠시 다녀올 테니 기계실 바깥으로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기계실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C의 지시를 무시하고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판단의 전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다.

책임의 인정 여부

1)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무빙워크에서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하였던 점, ③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작업에 미숙한 원고가 피고 C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이 사건 무빙워크를 시험가동까지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피고들도 원고가 혼자서 작업을 수행할 정도로 숙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 C이 원고에게 작업 수행을 맡긴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데리고 가서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변명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독단적으로 작업을 하고 시험가동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게을리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⑥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아직 작업이 숙련되지 않은 원고가 혼자서 작업을 수행할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동행한 선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무빙워크 작업 당시 선임자의 지시․감독하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각각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다리의 압궤 손상 등을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닌 피고 C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출동한 직원이 누구냐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출동한 직원은 피고 C이고 퇴사일은 2020. 4. 30.이라고 답변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원고의 소속 사업장이 피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2020.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분명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 내부의 ‘소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며,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별개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① 성형외과 관련 향후 치료비 20,375,710원 중 원고의 과실 30%를 공제한 14,262,997원, ② 요양기간 시작일인 2020. 3. 8.부터 종료일인 2020. 9. 18.까지 100%, 2020. 9. 19.부터 가동연한 만료일까지 5%의 각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57,510,310원에서 원고의 과실 30% 부분을 제한한 후 휴업급여 13,331,680원, 장해급여 3,779,600원을 각 공제한 23,145,937원, ③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57,408,934원(= 14,262,997원 + 23,145,937원 + 20,000,000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및 판단의 순서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도 무빙워크의 점검 작업에 숙달되지 못하였음에도 만연히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복장 등을 적합하게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무빙워크 점검 후 시험 가동 시 위험하게 행동하여 바지의 우측 다리 부분이 스텝 사이에 끼게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원고는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공제할 것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

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인적사항 및 장해 정도

⑴ 인적사항: E생 남자, 사고(2020. 3. 8.) 당시 F

⑵ 소득: 대한민국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⑶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의 종기: 만 65세, 2066. 3. 16.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하지 노출부 반흔으로 인한 5% 영구장해

⑸ 장해기간: 잔여 여명기간

⑹ 기대 여명: 2082. 12. 31.

나)

적극적 손해

⑴ 손해액

원고에 대하여 향후, 우측 족부 비후성 반흔(5㎝ × 2㎝, 7㎝ × 7㎝)에 관한 4,880,650원 상당의 반흔교정성형술, 반흔절제술 및 피부이식술, 우측 슬관절부 비후성반흔(15㎝ × 15㎝)에 관한 7,982,650원 상당의 반흔절제술 및 유리피판술, 우측 대퇴부 비후성 반흔(30㎝ × 6㎝)에 관한 5,638,650원 상당의 반흔절제술 및 피부이식술, 우측 하퇴부 비후성 반흔(20㎝ × 20㎝), 우측 대퇴부 비후성 반흔(피부이식 공여부, 7㎝ × 5㎝)에 관한 1,873,760원 상당의 레이저 치료가 각 필요한바,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20,375,710원(= 4,880,650원 + 7,982,650원 + 5,638,650원 + 1,873,760원)이다.

⑵ 책임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이므로, 책임제한 후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10,187,855원(= 20,375,710원 × 책임제한 0.5)이 된다.

다)

소극적 손해

⑴ 손해액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가 입은 일실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54,633,357원이다[월 미만 기간은 버림, 다만, 호프만계수는 240을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0. 9. 18.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임을 전제로 일실손해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보험급여지급 확인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입원기간은 155일이므로, 2020. 3. 8.부터 155일째 되는 날인 2020. 8. 9.까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본다].

⑵ 보험급여 공제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기간인 2020. 9. 18.까지의 일실수입인 15,236,536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3,331,680원을 공제하고, 요양기간 이후인 2020. 9. 19.부터의 일실수입인 39,396,821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3,779,6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각 공제 후 잔존하는 일실수입은 37,522,077원[= (15,236,536원 – 13,331,680원) + (39,396,821원 – 3,779,600원)]이다.

⑶ 책임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이므로, 책임제한 후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18,761,038원(= 37,522,077원 × 책임제한 0.5, 원 미만 버림)이다.

라)

선급 손해배상금 공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선급 손해배상금 6,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는 22,948,893원(= 10,187,855원 + 18,761,038원 – 6,000,000원)이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 증상, 피고들의 과실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중간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948,893원(= 22,948,893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20. 3.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