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21,2021
판결선고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921』
피고인은 2018. 2. 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1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D와의 미용의상계약서상 7,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 등이 부도처리 되면서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D에 대한 7,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2017. 11. 24.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이미 실행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만 잔존하고 있던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 F동 건물 앞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72』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경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가 부도처리 되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1』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장
차용증, 현금수령증, 고소인 계좌 이체내역, 담보물(D미용의상계약서)
신용정보조회,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2021고단107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22, 23, 28)
문자메시지 캡쳐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판결문, 결정문, 본인금융거래, 신용평가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건네주고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그에 따라 2,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작성된 현금수령증이나 차용증의 기재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은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위 피해자를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10등급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비용 미지급에 따른 렌탈물품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D에 대한 보증금 상당부분을 차용금 형식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물건 값,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회수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가 피해금액의 약 20%를 변제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