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62
판결선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B와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B가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피고인은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3. 시흥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에 제직 중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갑)와 근로자(을)사이의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2020. 1. 1.부터 2021. 1. 1.까지, 업무내용 : 현장관리 및 영업, 급여금액 : 매월 일금 일천만원, 지급방법 : 통장 입금, 2020년 01월 01일, (갑)사업체 명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을): A’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3.경 광명시 F,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임금 체불 관련 진정서를 온라인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스캔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전달받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20. 8. 3.경 광명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동업 계약을 한 것이었고 B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진정인 B가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입금내역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J은행 거래내역자료, 각 사업자등록증명,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K은행 거래내역자료, 수사협조요청 회신, 예금 거래내역 자료, 사건처리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고소인과 중국기계 사장과의 계약서 서명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B로부터 용서받거나 B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등 이종 전과가 있다.
판사 정재용
각주1)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를 진정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고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