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89
판결선고
2024. 7.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89』
피고인은 2019. 7. 9.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영업이사에게 전화하여 "G라는 대기업에 물품을 팔아주겠다. G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G에서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900,000,000원에 이른 상태였으며, 회사 운영 자금으로 공장을 담보로 650,000,000원을 대출한 상태로 이자만 월 약 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G로부터 기존 거래에서 선급금으로 120,000,000원을 미리 받은 채무가 있어 G에게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위 선급금인 120,000,000원 상당의 상계로 대금이 처리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G로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4,652,073원 상당의 물품을 G에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서, 지불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G 물품대금 송금내역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인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기망하여 약 6개월간 다액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물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83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서 'J'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B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내가 상무지만 돈을 이것밖에 못 받는다. 생활도 어렵고, 창업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달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창업을 하여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등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 창업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9, 10쪽)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갚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갚으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나왔고, R&D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금형비도 줘야 해서 피해자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2016. 1. 27.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 중 130만 원은 특허비로 지출한 점(증거기록 56쪽)에 비추어 보면 창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이 나올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350만 원은 K에게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61쪽),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형비를 빌려썼었는데 이를 갚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L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6쪽).
고소인이 정리한 녹음내용에 의하면, 차용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변제기일을 약속하고도 이를 못 지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차용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업 얘기도 하고, 본인 급여 통장을 보여주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또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최초 1,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명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창업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 같다. 만약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피고소인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보험을 든다는 생각도 있었고, 피고소인이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다른 조건은 없었고, 2016년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했고, 나중에 추가로 빌려준 500만 원도 2016. 12. 말까지 변제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결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