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1고단3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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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광명시 C 2층 D호에 있는 'E'의 공동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2.부터 2021. 3. 31.까지 경리 및 총무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9월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100,000원 및 퇴직금 19,454,4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근로자인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 별개로 중고자동차 수출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E 사무실에 출근한 적도 거의 없었으며 고정된 업무공간도 사무실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반면 B은 예전부터 중고차 매매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었고, G은 E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B과 동업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초기에 중고차 1대를 매매한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B이나 G에 준하여 E의 업무를 집행하였다거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F는 E에서 서류, 경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G과 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B의 중고차 매매 관련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이 G을 상대방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F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증언하였다거나 소송자료 준비를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F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