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84
판결선고
2022. 4.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금천구 C 등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민간 분양을 하려고 한다. D과 700,000,000원씩 총 1,400,000,000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2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6.경 100,000,000원을, 2021. 2. 9.경 100,000,000원을, 2021. 4. 23.경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4)
각 이체확인증, 투자사실존재확인서, 금전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 4. 1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약 2억 1천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