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23,2021
판결선고
2022. 5.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023』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부품가공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알루미늄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전화하여 "기계부품을 임가공해주면 임가공품을 인도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액 220,399,278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22. 4. 15.까지 매달 33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6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가공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100,000원 상당의 임가공품을 공급받고, 2020. 4. 30.부터 2020. 5. 6.까지 14,850,000원 상당의 임가공품을 공급받고, 2020. 6. 1.부터 2020. 6. 29.까지 10,120,000원 상당의 임가공품을 공급받아 합계 26,070,000원 상당의 임가공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76』
피고인은 2020. 7. 9.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품가공업체인 'C' 회사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G에게 '회사에 사용할 공구가 필요한데 공구를 납품해 주면 2020. 7. 31.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7. 5.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어서 2022. 4. 15.까지 매달 33만 원을 주기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도 약 1,000만 원에 달하였고, H, D 등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약 2억 원의 채무를 독촉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 및 채무를 먼저 변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 8,144,20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5.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31,309,574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임가공품을 납품받았다는 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5월분부터 12월분의 급여대장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업체와 피의자를 소개해준 참고인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은 참고인 H, J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남 편 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계좌입금내용 중 리부 대출금)
『2021고단45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9)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L, M의 각 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C 제품 사진, 공구견적서, 신용정보이력(A)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가공품 및 공구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액 220,399,278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매월 33만 원씩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신용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어 아들인 N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전후하여 원래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도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C의 일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 채무 외에도 미지급 임금을 비롯한 수억 원의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2020. 10. 15.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먼저 변제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공급받는 동안에도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을 계속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19년경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그 후에도 거래처의 발주 요청이 많아지고 있었으며, 2020년 초반에는 마스크장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마스크 제작 장비 등의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여 장비와 인원을 확충하여 사업을 확장해야겠다고 판단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매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임금 등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없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마스크 제작 장비 등의 주문이 많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확실한 기대에 의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자금이 마련된 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지인의 소개만을 믿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다소 부주의하게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는바,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5,7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까지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