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47
판결선고
2022.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위 D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급휴직 기간 동안 대상자 중 E, F, G, H는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경까지 7,085,750원을 지급받아 그중 5,877,335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692,962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D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급휴직 기간동안 대상자 중I, J, K, E, L, F, G, M, N, H, O, P은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0.경 22,817,770원을 지급받아 그중 20,438,74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829,82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K, G, E, H, J, L, N, M, Q, O의 각 진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송금확인증, 직원급여 및 고정비용 지출건, 급여 이체 내역서, 휴가사용실적현황,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정수급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그 추 가징수액 환수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 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