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49
판결선고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부터 2015. 11. 19.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닥트시공 업체를 운영하다가 위 ‘D'를 폐업한 후 2015. 11. 25.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닥트 시공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김포시 H에서 닥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D’ 및 ‘F’를 운영하면서 2015. 4. 30.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자로부터 349,470,772원 상당의 닥트 제품을, 2015. 11. 30.부터 2016. 4. 30.까지 53,179,146원 상당의 닥트 제품을 각각 납품 받고, 그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55,649,9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인 피해자 신청의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의 딸인 I,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서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6,450,000원을 J,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의 고소장
각 지급명령서, 계좌내역, 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계좌내역서, J 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계약금), 법원경매정보 N 출력자료, 공사대금지급소송 등,예금거래내역서(I)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는바, 약 4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35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이체한 금액이 총 246,45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