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4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2020. 4. 30. 퇴사하고 2020. 5. 25.부터 2020. 9. 21.까지 실업급여 7,920,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20. 5.부터 2020. 9.까지 C병원 및 D병원에서 총 37일간 일용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6.경 안산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2,442,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견진술서
실업급여내역 조회, 이력 조회, 사업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