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1
판결선고
2021.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19. 11. 7. 퇴직하고 2020. 11. 22.부터 2020. 6. 18.까지 실업급여 8,176,32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0. 2. 14.부터 2020. 6. 18.까지 총 126일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3. 12. 안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1,683,3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7,575,1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정, 부양할 자녀가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