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68
판결선고
2022. 2. 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경 ㈜B에서 퇴직하고 2018. 12.경부터 ‘C’에서 근로하였음에도, 2019. 1. 30.경 그 사실을 숨기고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 2019. 2. 20.경 실업급여 90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2,6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이력조회,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