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7500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52,000원, 피고 C는 3,302,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2. 7. 7.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및 ‘E’라는 상호로 F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2022. 2. 5. 피고 B과, 2022. 3. 26. 피고 C와 다음과 같은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계약기간 : 피고 B 2022. 2. 5.부터 2023. 2. 4.까지, 피고 C 2022. 3. 26.부터 2023. 3. 25.까지

⑵ 수수료 : 피고들이 수행한 배송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지정된 장소에 배송한 횟수를 기준으로 배송 1건당 60,000원으로 정한다.

⑶ 근로자 지위 불인정 : 피고들은 독립적인 자유직업인으로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⑷ 계약의 위반 및 해지 :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타방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경우 타방은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나.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위와 같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⑴ 피고들은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는 피고들의 책임으로서 원고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⑵ 피고들이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이 발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상황이 피고들의 귀책사유 없이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발생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한다.

⑶ 피고들은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송업무를 할 수 없을시 당일 기준으로 2개월(60일) 동안 다음 배송업무자 선정까지 협조를 해야 한다.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투입 및 용차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경우 피고들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22. 5. 31.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각자의 차량을 운영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원고에 대한 별다른 통보 없이 갑자기 배송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들이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배송을 중단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들 담당의 배송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용차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의 용차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배송업무 중 발생한 차량 수리비 및 과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용차비 14,840,000원, 피고 C는 용차비 9,670,000원, 차량수리비 4,412,705원, 과태료 96,000원 합계 14,178,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배송업무 중 갑자기 배송업무를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합의(위 제1.나.⑶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송업무 중 발생한 차량수리비 중 1/2(위 제1.나.⑵항) 및 과태료(위 제1.나.⑴항)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갑 제1호증의3, 갑 제2호증의3)의 경우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피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3, 갑 제2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각 서명한 이 사건 합의서는 업무위탁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만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피고들에게 과도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60일간의 손해배상기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배송업무의 특성상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배송을 중단할 경우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배송업무자 선정까지 피고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협조기간만 2개월로 설정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정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먼저, 용차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배송업무 중단으로 원고가 2022. 5. 3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피고 B 담당의 배송업무를 위하여 F 주식회사에게 1,484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차량 2대(G, H)를 용차하였고, 피고 C 담당의 배송업무를 위하여 위 회사에게 967만 원의 비용(I호차 운영 직원이 J차 배송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포함)을 지급하고 차량 1대(J)를 용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경위,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 담당의 배송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용차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배송을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할 배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점, 원고가 피고들의 다음 배송업무자를 선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는 동안 피고들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452,000원, 피고 C는 2,901,000원의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다음으로, 피고 C에 대한 차량수리비, 과태료 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2022. 5.경 배송업무 중 (차량번호 1 생략) 배송차량에 손상을 입혔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23. 1. 20.경 610,500원을 들여 위 차량을 수리한 사실, 피고 C가 2022. 5.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3. 배송업무 중 3차례 주·정차위반을 하여 과태료로 각 32,000원이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수리비 중 1/2인 305,250원 및 과태료 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4,412,705원의 수리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리비 이외에 추가로 수리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452,000원, 피고 C는 3,302,250원(= 용차로 인한 손해 2,901,000원 + 차량수리비 305,250원 + 과태료 9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