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9. 6. 1.부터 2021. 4. 5.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2,619,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42,619,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피고와 도급관계에 있을 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2. 7.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9. 11. 1.부터 2021. 4. 5.까지의 임금 합계 42,619,934원에 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이 확인서 중 ‘확인근거 비고’란에는 “D은 고소인 A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전부 불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은 2022. 7. 19. 이 법원에서 “2019. 6. 1.부터 2021. 4. 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A의 임금 합계 37,225,483원 및 퇴직금 5,394,451원(= 합계 42,619,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2고약6190). 이 약식명령은 D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2019. 6.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9. 6. 1.부터 2020. 5. 31.까지, 연봉 3,500만 원 등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피고 회사에 자재를 납품해왔다. 이러한 원고가 동시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가 일부 기간 피고 회사에서 ‘공장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하고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를 ‘이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피고 회사의 운영과 회생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온 것이 확인되는바, 여기에 원고가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표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라기보다는 동업관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로계약서는 E와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곳은 피고 회사이고, 급여도 첫 달을 제외하고 모두 피고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2020년경 일부 기간에 매달 250만 원 전후의 월급으로 보이는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이 지급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 회사는 2020, 2021년경 원고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거래내역서에는 위 금원이 C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원 지급 형태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