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82922 판결

20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7.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20,372,605원 및 그 중 13,484,061원에 대하여는 2022. 8. 31.부터, 6,888,544원에 대하여는 2022. 11. 17.부터, 각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산업환경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20. 4. 27.부터 2022. 3. 28.까지 원고의 기술영업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경 발주처인 C(주)<3>로부터 ① 창원1공장 compact 분체도장라인 구축공사, ② 천안공장 환경설비공사(스크러버, 저녹스버너), ③ 천안공장 환경설비공사(스모크번오프), ④ 천안공장 환경설비공사(소각로) 등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위 각 현장에서 설비 제작관리 및 현장 설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C의 창원공장장은 2021. 8. 25. 피고의 미흡한 업무대응,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프로젝트에서 피고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으며, C의 천안공장 부공장장도 2021. 9. 28. 원고에게 피고의 미흡한 업무대응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21. 11.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 창원공장 및 천안공장 출장 시현장에서 C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부재 및 대응불충분으로 불만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향후 설비 설치 시 참석하지 말 것을 C으로부터 요청받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21. 11. 1.부로 “직무정지 3개월 및 감봉 10%, 직무정지 3개월 후 직무에 미 복귀시 자동 퇴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위 위원회의에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22. 2. 22. 피고에게 정직기간 종료에 따른 출근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2. 2. 28.부터 출근을 하였으나, 무단 외출 등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2. 3. 2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상습적인 무단 외출 및 허위 근태기록으로 회사를 기만한 점을 사유로 하여 2022. 3. 28.자로 피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 내지 24, 을1 내지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4건의 프로젝트 공사에서 발주처의 업무요청을 무시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공기가 지연되게는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454,460,03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업무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항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피고의 업무 미숙 사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잘못으로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업무 태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초과 지급한 3월분 월급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3월분 월급 중 5,041,051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2. 4. 8. 피고에게 2022. 3.분 급여로 7,150,427원<4>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가 근무한 시간은 224시간<5> 중 합계 122.5시간(=80<6>+42.5<7>)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정근무비율은 54.6%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3,904,133원<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246,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원고는 2021. 11. 1.자 징계처분에 따라 3개월 동안 피고의 월 급여 7,916,544원에서 10%를 감액하여 각 791,65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앞서 피고에게 징계절차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9>, 피고도 참석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2,374,962원<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연차 수당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연봉을 통상연봉과 변동연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4조는 “변동연봉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연차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피고의 업무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4. 27.에 입사하여 2022. 3. 28. 퇴사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는 15일이며 그에 대한 수당은 4,545,360원<11>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545,3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미지급 휴일 근로 수당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4조는 “변동연봉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연봉계약서 2.의 나.항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 4.항에서는 “본 연봉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의 내용과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유·불리와 관계없이 본 연봉제계약에서 정한 바가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우선하는 연봉제계약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을12, 1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휴일인 4월 10, 11일, 5월 2, 9, 15, 16일, 9월 11, 19, 26일 합계 9일(휴일근로에 따른 50% 가산 시간 108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090,824원<12>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가 제출한 을3, 4의 기재만으로는 추가로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15,016,39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1. 1.자 징계처분이 부당하여 피고에 대한 월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재산정한 피고에 대한 퇴직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15,287,136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 270,739원<13>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자녀 학자금

피고는 자녀 학자금 6,29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취업규칙, 경조금지급규정, 복리후생규정은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학자금 지원에 관한 노동관행이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녀 학자금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자녀 학자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해고예고 수당

원고의 취업규칙은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한다. 30일 전에 예고치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해고의 예고 없이 2022. 3. 2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2022. 3. 28.자로 피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9,090,720원<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372,605원<15> 및 그 중 13,484,061원에 대하여는 2022. 8. 31.부터, 6,888,544원에 대하여는 2022. 11. 17.부터, 각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