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단8375 판결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은 연대하여,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80,000원 및 그 중 3,570,000원에 대하여 2021.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710,000원에 대하여 2023. 4. 24.부터 202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선정자 F, G에게 각 1,5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1)

원고에게 18,570,000원 및 그 중 8,820,000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750,000원에 대하여 2023. 4. 16.부터 202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선정자 F에게 5,320,000원, 선정자 G에게 4,4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및 E에 대한 ‘H’ 공사현장 임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선정자들, 소외 I, J, K(이하 위 3인을 ‘소외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피고 E에게 고용되어, 피고 B 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시공자로서 공사 중인 서울시 H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2021. 10. 및 2021. 11.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E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형틀목공을 수급받은 자인바, 피고 E은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1>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4. 24. 소외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미지급 임금 4,710,000원(= 1,570,000 × 3인)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구하는 임금에 대하여 최종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고,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을 적용함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0,000원(= 3,570,000원 + 4,710,000원) 및 그 중 3,570,000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근로제공일인 2021. 11.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71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확인된 2023. 4.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10. 2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 G에게 각 1,5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21.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공사현장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원고, 선정자들 및 소외 근로자들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2021. 11. 및 같은 해 12.경 피고 C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① 의정부시 L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신축공사 중 철큰 콘크리트 공사현장과 ② 부천시 M 근리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E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형틀목공 공사를 수급받은 자인바, 피고 E은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소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소외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미지급 임금 합계 9,750,000원(= I 5,320,000원 + J 4,43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소외 근로자들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일부기각 : 원고가 구하는 임금에 대하여 최종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고,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을 적용함

3)

소결론

피고 E은 원고에게 18,570,000원(= 미지급 임금 8,820,000원 + 대위변제금 9,750,000원) 및 그 중 8,820,000원에 대하여 최종 근로제공일인 2021.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75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확인되는 2023. 4.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10. 2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에게 5,320,000원, 선정자 G에게 4,4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소외 ㈜N, O(주)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 소외 근로자들, 피고 E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피고가 직상수급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