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8,816,312원, 원고 B에게 201,025,5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2. 4.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3,909,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6.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1.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양산 본사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1. 1. 1.경부터 피고 회사의 시흥사업장 F팀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위 F팀 팀장이었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발언 및 행위 등
피고 D은 2021. 11. 12., 2022. 1. 18., 2022. 1. 26.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직원이 수신 및 참조된 이메일에서 ‘일정을 언제부터 챙기라 했는데 이제야 중국 일반 사정을 이유로 양산 및 거래선 납기에 문제를 일으키나요?’, ’이렇게 여유있게 일하시는 거 안되지 않습니까?‘, ’E 과장, 하기 일정도 불만족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다.
피고 D은 2022. 1. 4.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명이 출하검사를?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라는 내용을 보냈다.
피고 D은 2022. 1. 6. 펫클리퍼 출하검사 관련 회의에서 망인이 직원들에게 ’작업비용과 작업장소를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라고 질문하자 망인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누가 하나요? 생각을 좀 하고 회의를 주도해 나가야지‘, ’회의록 쓸 때 생각 좀 하고 쓰세요, 받아쓰기 하려고 회사 들어왔어요? 회의록은 6하 원칙에 의해 쓰세요‘ 라고 말하였다.
피고 D은 2022. 1. 28. 망인에게 에어서큘레이터 관련 회의에서 ’과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뭐했느냐? 다음 달이 양산일인데 이제 금형품 받아 인정시험 들어가면 어떻게 일정을 맞추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 D은 2022. 1.경 망인에게 업무 재분장을 위한 F팀 회의에서 ’E 과장은 우리 팀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업무능력이 떨어져 다른 분들에게 업무를 많이 나눴으니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밖에 피고 D은 대리 이상의 선임방 단체카톡방에 망인만을 제외하고 초대하지 않았고, 2021. 4.경 망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법인카드 한도의 증액을 요청하자 ’카드한도가 부족하면 양산에 내려가는 것을 줄이라‘면서 거절하였다.
망인의 진료 및 사망과 그 이후 경과
망인은 2022. 1. 29. 병원을 방문하여 회사 내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 걱정, 가족부양 부담 등으로 무기력하고 잠을 못잔다는 증상 등을 호소하여 증등도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22. 2. 4.경 피고 회사가 제공한 시흥시 G 소재 사택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쓰고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한 사실 조사를 통해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2022. 3.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고, 피고 D은 2022. 3. 31.자로 사직하였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이 피고 회사 F팀으로 근무하는 1년 동안 팀장인 피고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 7. 21. “망인이 F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회사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점 및 업무 외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불가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인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 D은 2024. 10. 11. 법원으로부터 “2021.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다른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인에게 ‘생각이 있냐, 바보아니야, 공부를 못해서 그런 대학이나 갔냐, 그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회사에 놀러 나왔느냐’라고 말하였다”는 범죄사실(모욕죄)이 인정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1339호, 항소심 계속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4, 6, 10, 13, 14,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망인은 직장 상사인 피고 D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 D이 회사 내에서 망인을 비롯한 직급이 낮은 동료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정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 및 근로계약에 기한 부수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피고 D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D
피고 D은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일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 D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회사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여부가 불명하고, 설령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으며, 피고 회사는 평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 1. 15. 신설(2019. 7. 16. 시행)되었다.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이러한 취지와 규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망인의 직속 상사로서 여러 차례에 거쳐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회의석상이나 다른 직원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통해 망인이 일부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망의의 업무능력 및 업무태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언동을 하였고, 그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및 배경, 피해자의 상황인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당시 피고 D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상당한 굴욕감 및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 D은 2020. 4.경에도 자신의 팀원들 4명이 자신의 업무지시 방식이나 언동을 이유로 집단 퇴사를 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은 피고 D의 언동으로 회의 내내 아무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주위 동료 등에게 피고 D이 자신을 미워해서 그러한 언동을 하여 힘들다는 취지로 말해 왔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D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망인은 피고 D과 일하기 전에는 성격 및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 D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이 사건 사고 직전 1~2개월 전에 심하였으며, 그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망인이 자살에 이를만한 가정사나 기왕병력 등 다른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진상조사,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정결과도 피고 D의 언동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피고 D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망인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망인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 D은 자신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과 그 유가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 D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D과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평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 피고 D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팀원 4명이 2020. 4.경 피고 D의 업무지시 및 말투 등에 불만을 품고 집단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팀장으로서의 피고 D의 업무태도 및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 D에게 업무방식을 개선하라는 주의만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 D의 업무방식 등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기적인 확인을 해오지는 않은 점, 그 후 망인도 2021. 10.경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에게 피고 D의 업무지시 등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피고 D에게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회사 차원에서 피고 D에 대한 별다른 조치나 상황조사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2 내지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D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D의 불법행위가 망인이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장상급자와의 불화 등은 망인의 유사 직종 종사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의 모든 피용자가 같은 상황에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리라 보기는 어렵고, 스트레스에 약한 망인의 성격 등 기타 여러 내인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등 기초사항
◯ 생년월일 : H생
◯ 성별: 남자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45세 9개월 12일(기대여명 36.21년)
소득
망인의 사망일인 2022. 2. 4.부터 정년인 2036. 4. 22.까지는 월 6,387,500원, 그 이후 가동기간인 2041. 4. 22.(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의 소득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퇴직금 : 43,250,993원(사고일부터 정년 퇴직시까지 수령할 퇴직금에서 기수령 퇴지금 4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다툼없는 사실)
장례비 : 불인정(원고 A의 5,000,000원 지출 증거 없음)
상속관계
원고 A의 상속금액 : 397,563,966원(= 662,606,611원 × 상속분 3/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상속금액 : 265,042,644원(= 662,606,611원 × 상속분 2/5)
공제(원고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 273,020,449원(다툼 없는 사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 6,516,330원(갑나 제1 내지 13호증)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 : 118,027,187원(= 397,563,966원 – 273,020,449원 – 6,516,330원)
공제 후 과실상계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일실수입 상속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 70,816,312원(= 118,027,187원 × 60%)
원고 B : 159,025,586원(= 265,042,644원 × 6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결정금액
망인 : 80,000,000원
원고 A, B : 각 10,000,000원
위자료의 상속
원고 A : 48,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 3/5)
원고 B : 32,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 2/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8,816,312원(= 일실수입 상속금액 70,816,312원 + 위자료 상속금액 48,000,000원 +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1,025,586원(= 일실수입 상속금액 159,025,586원 + 위자료 상속금액 32,000,000원 + 원고 B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6,516,3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이므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909,798원(= 6,516,330원 × 60%)에 한하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3,909,7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1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