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902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친형인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은 2019. 2. 1.부터 2021. 4. 13.까지, 원고 B은 2019. 3. 25.부터 2021. 4. 30.까지 각 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노무를 제공한 기간에 피고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각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은 수시로 적게는 500,000원, 많게는 6,000,000원까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데, 원고 A은 매달 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원고 B은 매달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각 약정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과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의 위 각 월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 근무기간 전체의 급여 중 미지급분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 C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자체로 원고들은 피고 C을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달리 피고 D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D이 피고 C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D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C을 사용자로 하는 근로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를 맺을 당시에 피고 C이 피고 D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피고 C이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도 피고 D 명의의 계좌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 D에게 명의대여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지 구두로 합의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그 금액이 매달 다르고 지급일자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 C은 원고들과 일당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액수가 매달 다른 것은 원고들이 실제 노무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C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여와 관련하여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차용증 등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