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8. 1. 1. 입사하여 2020. 3. 27.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8. 4.경 피고 회사의 안산공장 공무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안산공장 공무팀장으로서 원고의 팀장이었다.
원고는 피고 B의 폭언 등을 이유로 2019. 1. 퇴직을 희망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안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8.경 피고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며, 2020. 2.경 수면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면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등의 제도는 2019. 7. 16.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의 행위는 위 법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원고는 퇴사 이후에도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2020. 8.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상세불명의의 불안장애’에 대해 ‘적응장애’로 상병변경승인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으로 16,427,9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 을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팀장인 피고 B의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원고가 이로 인해 ‘적응장애’를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민법 제766조 제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들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2. 23.로부터 3년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산재승인을 받은 2020. 8.경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식을 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는 피고 B의 폭언 등이 있었을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2.에도 폭언 등 피고 B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