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 주주였던 원고는 2020. 3.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기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특약약정서와 함께 첨부된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는 합계 1,238,205,000원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서인은 2020. 3. 19. 작성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거 매매대금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추후 공사 수주 및 기타 방법으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들이 수주한 민간공사계약의 공사대금 합계액은 7,908,962,000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160,8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약정서(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수주한 민간공사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395,448,100원(= 7,908,962,000원 × 5%), ② 이 사건 특약 제1항에 따라 매월 1,500만 원씩 합계 195,000,000원(= 월 1,500만 원 × 13개월)의 지원금, ③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5회에 걸쳐 대납한 금액 합계 104,917,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액 합계액 695,365,882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각서에 따라 책임지기로 한 338,205,000원(=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채무액 1,238,205,000원 -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9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7,160,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사이익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후 민사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민사공사계약의 합계 금액이 7,908,96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특약에 따라 395,448,100원(= 7,908,962,000원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원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원고에게 매월 1,500만 원을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와 같은 지급약정에 조건 또는 기한이 존재하였다거나 위 약정 이후 특별한 변경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합계 195,000,000원(=월 1,500만 원 × 2020.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1. 4.까지 총 1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인 2018. 2. 5. 및 2019. 12. 12.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E공제조합에 각 담보로 예치한 예치금 합계 30,061,852원, ②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된 F초등학교 준공금 26,787,700원, ③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에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G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한 조정금액 30,000,000원, ④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안산세무서가 2020. 4. 22. 환급한 국세 환급금 7,568,230원, ⑤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받아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납부한 벌금액 10,5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피고들이 대신 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2020. 3. 19. 현재 합의금액(9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추가적인 부채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첨부된 미지급채무 내역 외에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고 약정한 반면, 추가적인 자산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계약서의 문구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자산 및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9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소극재산 9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되,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잠재적인 이익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서 정산할 의무가 있다거나, 양수인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⑤번 벌금액의 경우,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인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원고는 ①번 E공제조합 예치금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별지 순번 22번 H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금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감액하기로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252,243,100원(=395,448,100원 + 195,000,000원 - 338,2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채무 외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61,633,631원 상당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어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였거나 부담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지급각서에 따라 원고의 책임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채권액을 상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1>.
판단
원고는, 피고 주장의 채무들은 대부분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 포함된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서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우발적 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지급각서의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양도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소극재산 9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되,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합계 1,238,205,000원 상당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총괄 미지급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별첨 미지급금 외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채무액에서 피고들이 인수하는 9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8,205,000원만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미처 예상하지 못하여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 열거되지 않은 채무가 추후 발견되더라도 이를 원고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우발적인'의 사전적 의미가 '예기치 않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이 문리적으로 타당하고, 이 사건 지급각서에서 '원고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고 하여 원고의 책임을 1,238,205,000원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아래 표의 '판단'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주장의 채무 중 이미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채무와 중복되는 것, 피고가 이를 부담하고 있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554,803,8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2,24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554,803,812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으며, 피고들의 2023. 6. 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이슬아 서영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가합7379
판결선고
2023. 9.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상계의 취지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