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6
판결선고
2022. 6. 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흥시 C에서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동안 지원금 대상자인 D 등 6명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휴업(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작성한 출퇴근부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8. 11.경 고용유지지원금 3,453,2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6,367,6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I의 각 문답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지원금 신청서
출퇴근 기록부, 각 메일함, 각 교통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카카오톡 이용내역, 각 기간별 초과근무 내역, 이카운트 접속이력, 법인카드사용내역, 업무내역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환수에 응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은 환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