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38
판결선고
2023. 10.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반도체, 전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주식회사 E에 40억 원 가량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급기일인 2020. 7.경까지 약속대로 이를 공급하지 못하여 2020. 7.부터 같은 해 10. 사이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 주식회사 E에 위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E은 2021. 3. 19. 위 계약금 반환 청구권 중 2억 2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채권금액 220,000,000원)을 하여,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해 'D'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처인 G 소유의 시흥시 H아파트 I호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중소기업공단의 대출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가압류를 해제 해주면대출을 받아 즉시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현재 J, K와 협력사업을 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확보되었는바, 위와 같이 변제를 하여 2021. 10. ~ 12.경에는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부동산에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에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적자이거나 수익이 매우 적어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 회사 몰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6. 12.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인 2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채권양도통지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카단201490 부동산가압류, 약정서(가압류해지)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H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1심 판결문 사본), 판결문, 재무제표, 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구금액 22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해제하게 한 뒤 별건 근저당권 설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채권금액 중 일부 변제하고 추가 변제 약속하여 이행중인 점, 기망의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 회복 중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