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65
판결선고
2023. 4.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분에 70장 이상 나오는 마스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장비 구입 비용을 주면 중국에서 주문해야 해서 설치까지 4주가 걸리니 2020. 7. 19.까지 장비를 구입하여 우리 사업장에 설치하고 매주 생산 마스크 1장당 80원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년도 B 주식회사의 단기차입금은 161,200,000원 상당이었고, 영업 손실이 1,137,634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피고인의 개인 신용도는 10등급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장비 구입 비용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까지 중국에서 마스크 제작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매주 마스크 판매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장비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20. 6. 19.경 ‘B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800,000원, 2020. 7. 20. 위 계좌로 79,2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26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인 B 주식회사가 2020. 6. 19. 피해자가 대표인 주식회사 D에 마스크 장비 (전자동 1T1R 평면 마스크) 2대를 2020. 7. 1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위 장비는 1분에 70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하며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의 회사에 위 장비로 생산납품한 마스크 1장당 80원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고도 장비 구입 및 마스크 제작을 하지 못하여 선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 반환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위 장비대금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7. 19.까지 마스크 장비 2대를 설치하고 각 1분에 70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여 마스크 1장당 80원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물품매매계약서, 장비투자계약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회계 자료 첨부), 재무제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대표 K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계좌거래 분석)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64,000,000원으로 큰 점, 피해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