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75
판결선고
2022. 4.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18. 5. 29.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 3층에 있는 시흥고용센터에서 허위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4,879,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2,093,8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이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어린 조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