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서 ‘2021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C 등 13명의 2021. 3.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로 제공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4. 20.경 고용유지지원금 8,829,43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