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3
판결선고
2022. 3. 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1. 5. 10.경부터 2021. 9. 9.경까지 B 치과의원에서 근로하였음에도, 2021. 5. 1.경부터 2021. 5. 28.경까지 기간 동안 근로사실 및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1. 5. 31.경 실업급여 1,142,2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192,3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사본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조회, 사원명부, 급여이체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