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689
판결선고
2022. 12.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초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및 그 직원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등록 건설업 영위,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5. 19:07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H에게 '초과근무수당, 퇴직수당, 지출경비 등 합계 1,385만 원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 해결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 직접생산 허위신고,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9,000만 원~1억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8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1. 13:3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협박성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추가 피해사실 주장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