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41
판결선고
2023.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20. 12. 1. 퇴직하고 2021. 1. 7.부터 2021. 6. 5.까지 실업급여 9,018,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취업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2020. 12. 17. C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숨기고, 2020. 12. 31. 시흥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2021. 1. 14. 실업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부 익명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 인정신청서, 이력 조회(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내역, 이력 조회(D),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산재보험(특수고용직) 최근 취득정보 조회, 각 계 좌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출장복명서, CCTV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간이영수증, 각 문답서,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00여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부정 수급 기간과 횟수, 수급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관할관청이 2022. 6.경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