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합182
판결선고
2024. 6.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용인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곧 코인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되면 그 가치가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게 된다.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E도 D코인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서울에 집이 2채나 있고 내 아버지는 검사 출신이며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등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재력이 있고, E도 충분한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D코인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D코인의 가치가 오를 경우 당신이 원하면 위 D코인으로 변제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에 휘말리거나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당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이사장인 E는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D코인의 신용도는 낮게 평가되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충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혹은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F 주식회사[이하 'F(주)'라 한다]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용인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코인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되면 그 가치가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게 된다.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E도 D코인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급히돈이 필요한데, 나는 서울에 집이 2채나 있고 내 아버지는 검사 출신이며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등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재력이 있고, E도 충분한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D코인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D코인의 가치가 오를 경우 당신이 원하면 위 D코인으로 변제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에 휘말리거나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당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이사장인 E는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D코인의 신용도는 낮게 평가되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충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위 F(주) 명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간 카카오톡 전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H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CD1매, --2023지원4671-H-A2411(선별).mdr.Hash.pdf, 2023지원4671-H-A2411(선별)-전자정보 상세목록, 2023지원4671-H-A2411(선별)-메시지.xlsx, 2023지원4671-H-A2411(선별)-카카오톡(1).xlsx,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20번), 카톡대화(순번 71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82번), 편지(순번 85번), 카톡대화(피해자와 A), 카톡대화(피해자와 J), 문자대화(피해자와 J)
수사보고서(2019. 7. 29.경 3억 원 공증), 공증사진, 이체내역, 각 차용증(순번 4, 64,65번), 입출금내역, 코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등), 불기소 결정서 3부, 수사보고(E J 범죄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D코인 상장폐지 관련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D코인관련자료 등 제출), D코인 관련 자료, 각 고소장(순번 1, 61번), D코인 신용도평가, K, 인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코인을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코인을 매도하더라도 코인을 다시 회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원금 혹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 및 성격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건넨 돈의 법적 성격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 중 상당 부분은 차용금 명목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측 주장대로 그 돈의 성격을 코인 매매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금 보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 및 그 경과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진술 내용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들 중 B와 3억 원, H와 총 5억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의 내용 및 작성 경위, 작성 전후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의 남편인 L는 2019. 7. 29.경 F(주)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L를 채권자로, F(주)를 채무자, 사단법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9. 7. 29.부터 3개월간 3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매월 29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받았으며, L에게 매월 900만 원씩 3개월 간 총 2,700만의 이자를 지급하였다(B는 차용증상의 이자는 월 2%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월 3%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월 지급액은 B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변제기가 경과한 2019. 11. 1.경 B에게 변제기의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동일하게 하되 채권자는 B로 변경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D코인600만 개를 담보로 제공한다. 차용기간이 만료된 2020. 4. 30. B는 차용금의 상환을 현금과SD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상환을 원할 시의 이자는 월 2%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2019. 11. 9.경 B에게 D코인 600만 개를 지급하였고, 이후 위 차용증의 차용기한을 2020.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위 약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최소한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2부 이자는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즉 B가 2020. 2. 19.경 피고인에게 "참 저희 3억은 그때 시세대로 현금 또는 코인으로 받거나, 원금보다 빠졌을 때는 원금플러스 2부 이자 지급이죠?"라고 문의하자 피고인은 "네, 이번 건 원금보장이구요. 다음 곳도 해드려요. 근데그런 걱정이 없는 시간이어서. 혹시나 여쭤보는 건데 돈을 2부 이자로 더 쓸 상황은 있으신지요? 2부 이자로 있으면 빌려주세요. 상장피랑 개발비 엄청나서 허리가 휘어요"라고 답장하였다. 또한 B가 2020. 4. 27.경 피고인에게 "말일자 3억 L씨가 얘길 듣고 싶어 해서요. 그냥빼는 경우랑 만약 좀 더 두면 상장 때 기준인지 언제 기준인지? 그리고 시세반영인지 상장금액인지 등 알고 싶어 하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1. 돈과 이자로 받으실 경우 환불합의서쓰고 싱가폴 법인에서 정식절차 밟아서 환불할거에요. 2주정도 소요예상 코로나 때문에 조금더 늦어질 수 있음. 코인으로 받으신다 하면 코인인수확인서로 정리하고 원하실 때 시세대로빼시면 되요"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2019. 11. 22.경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B를 채권자, F(주)를 채무자, 사단법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20. 5. 21.까지 3억 원을 차용하면서 D코인600만 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기간이 만료된 때 차용금의 상환을 현금과 SD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상환을 원할 시의 이자는 월 2%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9. 11. 30.경 H에게 600만 코인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변제기를 2020. 6.30.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H의 모친 M 명의 계좌에서 2019. 12. 13. 1억 원, 2020.3. 16. 1억 원을 각 송금받은 후 H에게 2020. 3. 17. 100만 코인, 2020. 3. 19. 100만코인을 각 지급하였으며 2020. 4. 8.경 M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M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20. 6. 8., 이자는 상환 시 월2%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H에게 약 1억 원을 변제하였다.
H는 2020. 7. 13.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그동안 별 일 없으셨지요? 2억 7월 8일까지 한 달 더 늘여서 쓰시고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8일이 지나서요. 혹시 8월 8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나는 건가요?"라고 금전 상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NGO 감사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움직이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7월말 8월초 예상하고 있어서 한 달 더 편하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 2차 조사 끝나면 자금을 천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상환이 늦어지는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차용증의 작성 당시 F(주)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과 함께 회의를 하였고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코인을 매수한 것이라고 들었다. 피해자들이 원금 보장을 요구했다고 들었고, 원금 보장이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될 수 있어 차선책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결론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I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차용 경위에 들은 것은 아니므로 위 진술에 따라 사실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금 보장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요청대로 당연히 원금과 2%의 이자는 줘야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의 기재대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해자들이 일부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코인 매수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제가 갚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한 코인을 받고 변제를 하긴 하여야 한다(증거기록 2권 113쪽), ●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유는 만약 코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것인 만큼 현재 코인이 멈추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한 것이 맞습니다. 고소인(H)이 코인에 대해 잘 모르고 상속문제 때문에 명의를 바꾸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권 243쪽), ● H씨에게 코인이 상장되어 있고 코인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코인을 사두면 원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105쪽), ● B씨와 고소인(H)이 난리를 쳐서 원금보장 약속은 할 수 없고 차용증 형태의 서류를 주겠다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108쪽).
B는 2019. 6. 11., 2019. 6. 12.경 F(주) 계좌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6. 24.경 D코인 210만 개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H는 2020. 5. 31.경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D코인을 제공받지는 아니하였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B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그 1억 500만 원은 남편이 모르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그래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라고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굳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사실 저 앞의 차용증들도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수차례 금전을 송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설명은 납득할 만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원금을 반드시 반환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 측은 2020. 2. 8.경부터 2020. 6. 26.경까지 피고인 혹은 F(주)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2억 7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B 딸 N 명의로 2020. 2. 25. 100만 코인, 2020. 3. 23. 125만 코인을 각 지급받았다. 송금 전후로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코인을 매도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코인을 회수하고 코인시세로 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되 원금은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B에게 "2차 상장이 가까워서 재구매하시는 분들은 50원 드리고 신규는 60원하고 있어요. 상장하고 나면 더 올릴 예정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가 "N 앞으로 5천 정도 생각 중요"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네 그러셔요. 50원 드리는 물량은 8개월 락이에요"라고 하였고, B는 이에 "저는 팔 줄 몰라요. 대표님이 회수해가야 팔듯요"라고 답장하였다. 이후 2020. 2. 19.경 피고인이 "6개월 락이구요. 아드님은 오래가지고 있을꺼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B는 "지금 생각은 1년 이상 생각하는데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라며 원금보장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네, 이번건 원금보장이구요 다음 곳도 해드려요"라고 답장하였다. B는 2020. 3. 15.경 H가 원금보장 없이 1억 원을 보내니 걱정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아 원금보장은 100프로 해주는 조건으로 했어요. 지금 대표님 재단서 물량 사들이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이따 4~5월쯤 O상장 한번 지켜보죠. 조금 더 I빠졌다가 금액 컨트롤할거라고 걱정 말라고 연락왔었어요. 원금보장해준다니 걱정마시구요"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5천만 원정도 있었는데 딸아이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던 차에 원금보장이 된다고 하여 딸 이름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제게 코인을 개당50원에 주면서도 이에 대해 8개월간 팔지 못하게 락이 걸린 코인을 보내주었고 8개월 후에는 코인을 다시 회수해가고 돈을 지급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코인이 오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 보다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월2부 이자를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피의자가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거래초반에 원금 보장 및 이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냈고,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이득과 손실을 투자자 혹은 매수인이 떠안는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금전 대여'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초반 거래관계에 따라 계속하여 '금전 차용'으로 이해하거나 이전의 거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래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 1)의 나)항 금전 대여와 다른 거래임을 명시하였거나 구별짓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의 초기 기망이 계속하여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 일부 대화 내용에 나타나는 '구매', '팔다', '사들인다'는 등의 표현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금전 대여와 다르지 않게 받아들였으므로(대여 또는 소비대차라는 것 역시 법률적 평가가 반영된 용어이다), 이 부분 범죄사실 및 기망의 내용을 모두 '빌려준다'는 것으로 구성하더라도, 피고인의 언급 내용과 본질적인 의미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코인이 판매될 때마다 무속인 P에게 '컨설팅피' 명목으로 매도대금에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 제16, 17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P 측에(P뿐만 아니라 Q 등 P 관련 제3자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다) 고액의 금원을 송금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수수료가 'D코인 매매'에 대해서만 P 측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P는 피고인과의 개인거래가 많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측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컨설팅피라고 인정하는 답을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대여'임이 명백한 거래관계 이후로도 P 측에 상당한 금원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코인 매매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P 측의 금원 조달에 대한 감사함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P는 무속인이고, 피고인이 D코인을 위해 재수굿을 의뢰하기도 하는 등 P를 종교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경제관념상 합리적·계산적 거래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액수의 금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D코인의 전망이 불투명해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과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코인의 객관적 경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거래소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트코인과 같은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시가 총액 1위의 가상화폐로서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소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1일 거래량이 수십 조 원을 상회하기도 한다. D코인은 2019. 6. 25.경 홍콩거래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상장되었고 2020. 2. 13.경 국내거래소인 R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나 거래량이 적고 인지도가 낮았으며, 그마저도 R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 2020. 4.경 상장폐지되었다. D코인은 2020. 7. 13.자로 이루어진 S 신 용도 평가<1>에서 C등급(14점, '취하위 등급의 프로젝트로 토큰의 가치가 없으며 프로젝트 계속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받았는데, 평가 의견에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팀과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고, 최근 6개월 간 IR<2> 활동이 없어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부재하며 홈페이지까지 폐쇄하였으며, D코인의 토큰은 소수 지갑에 집중되어 있으며 토큰 분산도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낮은 편이고, 2019년 로드맵에 명시된 주요 마일스톤들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D코인은 홍콩거래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2019. 7. 28.부터 2020. 12. 7.까지 26.51원에서 50.96원 사이에 개당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D코인의 개당 가격인 50원을 하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D코인의 개당 가격인 5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B 측에게 제공한 코인은 총 1,035만 코인으로 5억 350만 원, H에게 제공한 코인은 총 800만 코인으로 4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피해자 B 6억 7,500만 원, 피해자 H 5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였다.
D코인의 이사였던 I은 이 법정에서 'D코인의 가격이 최대 10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평균적으로 50원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의 사촌동생인 T은 이 법정에서 'D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70~100원대 가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은 D코인의 거래량이나 발행량을 알지 못하고, 코인을 직접 산 것도 아니어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I의 진술처럼 당시 D코인의 개당 가격이 50원을 넘은 적이 있고 50원 근처에서 가격의 등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전후 시점에 코인에 대한 수요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공급량을 통제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D코인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코인을 회수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D코인을 현금화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유통 중인 D코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개발자들이 판매한 일부 물량뿐이었다. 즉, 피고인은 'D코인은 채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양을 한정하여 발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334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매도한 코인은 저희 백서상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부여된 7프로의 코인을 개발자들이 판매한 것입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법인에서 ICO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코인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다 개인 코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개발자의 코인을 개인 용도로 판매하여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D코인으로 입금을 시킨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D코인의 수요량이 충분하지 않자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이 공급량을 통제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D코인을 무속인인 P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D코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명 U 전무가 2019. 11. 26.경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인 조금씩이라도 판매해서도 안됩니다. 복구 못해드려요"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D코인에 일정 기간 락이 걸려 있어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50원 드리는 물량은 8개월 락이에요"(2020. 1. 10.경 B에게 보낸 메시지), "락있죠, 6개월 락이구요"(2020. 2. 19.경 B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하였다. 피해자들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통해서만 코인을 팔 수 있고, 개발자에게 배정된 코인이기 때문에 락이 걸려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코인을 모르기 때문에 거래할 줄 모른다고 했더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피고인이 회수해갈 때 계산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었다. 락이 걸려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EED투자이기 때문에 물량을 빨리 시장에 팔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빨리 팔지 말고 보유해주시라고 설명했고 락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88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코인을 회수하여 이를 시장에 일시에 공급하게 되면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만 대량으로 늘어나 코인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피고인이 D코인을 대형거래소인 O 등에 상장하고 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D코인을 피해자로부터 재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D코인과 같은 신규 가상화폐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O에 상장을 못하게 되면 환금성이 없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E를 딸아서라도 돈을 갚아 줄 생각이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336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사단법인 E 역시 그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O 상장을 위해 추진한 업무 중 기록상 확인되는 것은 'D코인의 상장전략 수립, 마케팅 업체 관리감독 등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들, 코인의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비용 지불 내역'이 사실상 전부이다. O 등 대형 국내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돈이 필요하고, 피고인 역시 상장피나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주)에 돈이 없어서 회사운영비용을 하려고 제 개인 코인을 판매해서 회사에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제가 개발자로 지분이 있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입장이라 회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108쪽)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F(주)에서 개발, 프로모션 등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꾸준히 돈이 필요하였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하면서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여한 금원, D코인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외에 D코인의 상장 진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수단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3. 5.경 D코인의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행상황에 대해 기록상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피고인과 함께 F(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튀르키예에 있는 V이라는 거래소에 이번달 말에 재상장을 하고 100원에 상장을 한다. 재 상장이 된 후에는 피해자들의 코인을 맞교환 시켜줘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켜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13.경 D코인이 R에 상장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0. 3. 20.경 B에게 "지금은 재단이 지키고 있어서 가격이 내려가도 걱정 안하셔도 돼요. 4월에 상장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곧 O에 상장되거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이 내려가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코인을 매도하였고, 2020. 4.경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코인의 값이 떨어지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즉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E라는 단체의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굉장히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였고, 피고인 아들을 위해서 20억짜리 땅을 사놓았고, 서울에 집도 두 채나 소유하고 있다. 한국에 D코인을 상장하면서 O에 증거금으로 20억 원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미 10억 원을 예치해놓았고 이 코인이 상장이 되면 예치금 10억 원을 O으로부터 돌려받으니 저에게 빌려간 돈은 해결하고도 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41쪽 및 B의 법정진술 참조)고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엄청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탄탄하며 구체적으로 W에 집이 있고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도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X(P의 무속 굿당)를 다니면서 제 집이 용산 Y,AF, 서대문집, 남편 집(Z아파트)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 O의 증거금이 14억 원이고 그중 7억 원은 상장 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돌려받는 금액이라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증거기록 1권 33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액수의 금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시기에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AA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서대문구AB외 4필지AC아파트 AD호' 외에 없었으며(남편과는 2015. 9. 30.경 이혼하여 남편 명의의 서울 강남구 Z아파트 AE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서울 용산구 Y 대 253.7㎡와 지상건물은 이미 2018. 10. 10.경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신용점수는 2020.1. 15.경 362점, 2020. 1. 31.경 445점, 2020. 4. 30.경 520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9~10등급(9등급 445~514점, 10등급 0~444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D코인을 발행하기 직전인 2018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인 AG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대출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거나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당하기도 하였고, 2018. 6.경에는 P가 운영하는 굿당에서 만난 자에게 '아는 판사에게 청탁을 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교부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0. 9. 10.경 기소되었으며,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회사자금사정이 되지 않았고 E에 단체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일 등으로 자금이동이 쉽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부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E는 2020. 12.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H에게 2020년 초순경 약 1억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고소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2021. 3. 11.경 피고인과 F(주), J, 사단법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B와 피고인 및 J 사이에 '피고인과 J이 연대하여 B에게 2022. 12. 31.까지 1억 원, 2023. 8. 3.까지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2. 12. 6.경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인 D코인의 상장 가능성,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약 12억 2,500만 원의 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도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고 H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P에게 '재판 연기를 위해 증인 신청한 것일 뿐이니 출석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하는 등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B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고인이 J과 연대하여 B에게 피해금원의 일부인 약 5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D코인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상장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그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H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9. 12. 13.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H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변제기가 사실상 2020. 4.경이었는데, 2020년 초순경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편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지영(재판장) 박혜성 박재성
별지
각주1) S은 가상화폐정보 플랫폼으로,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정보를 받아 해당 기업과 공시 정보,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신용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각주2)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