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9,53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5. 3. 1. 전자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8. 22.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이 44,329,53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329,536원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영 악화로 즉시 변제가 어려우므로 유예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