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21. 선고 2023가단69759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 청구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을 상속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인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표시한다)은, 2022. 7. 1.경부터 2022. 9.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인 서울 강서구 I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위한 노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명목으로 망인에게, 2022. 8. 25. 5,000만 원, 같은 해 9. 7. 9,765,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22. 10. 13.경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J(이 사건에서 소취하로 종국되었다)을 포함한 11명의 위임을 받아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하였다.

라.

2022. 10.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이루어진 대질조사에서, 망인이 망인을 포함한 12명에 관한 '2022. 7. 및 같은 해 8.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K은 근로감독관에게서 체불상세내역을 제시받고 '위 체불임금 내역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노무대장(갑 5호증)에 의하면, 원고들 및 J 7외에 L, M, N, B, O 5인이 있다. 피고는 위 5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6057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2. 21. 피고의 근로자 명단 관리가 허술함을 기화로 망인 및 C은 자신들의 가족, 지인들인 위 5인 명의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근로자로 신고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에 근로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 ③ 청구금액'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각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출력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고용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당이 11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임금 액수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갑 6호증 11면)'를 제시받았고,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에 망인 및 원고 C의 임금이 25만 원,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이 22만 원으로 각 표시되어 있는 점, 위 각 임금이 2022년 건설업 임금에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임금 25만 원, 22만 원이 각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2호증의 4 근로계약서(E)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근무일수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일수는 망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의 대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을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자가 근무일수에 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을 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한 자료에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망인의 지인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오히려 피고들이 보유한 자료가 근로자들의 각 일자별 근로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출력일보'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2 표 실질 출력일보 노무비 중 각 '공수'란 기재 일수로 인정된다.

3)

소결론

위 1), 2) 기재 임금 및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 '임금총액'과 같다. 여기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한 대지급금을 뺀 나머지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에게 합계 59,765,050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그러나 '실질 출력일보 노무비'는 서울남부지청에서 회신된 노무비보다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3,380,180원이 적게 산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이 초과 수령한 같은 표 기재'실질 출력일보 노무비 차액'란 기재 7월 및 8월분을 합산한 금액인 별지3 각 '부당 이득 총액(원)'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망인에게 임금으로 합계 59,765,050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이 신청한 12명의 체불임금 중 원고들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 망인이 근로자들을 데려와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여 분배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이 원고들의 임금 합계 43,76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돈을 미지급 임금으로 수령하고도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허위의 근로자를 채권자로 등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기수령한 위 금원이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별지2 기재 '실질 출력일보노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돈 중 원고들의 임금액 43,76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 나머지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근로자 명단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망인이 불법체류자들을 노무에 투입하면서 실제 임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원고들이 대지급금을 초과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대지급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유로 반소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