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단69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20. 3. 10.부터 2022. 12. 31.까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각 공사현장(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번 공사현장’이라고 칭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0.부터 2022. 12. 31.까지 2년 9개월 26일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하여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 68,477,419원(= 2020. 3. 10.부터 2020. 12. 31.까지 합계 17,477,419원 + 2021년 임금 합계 22,200,000원 + 2022년 임금 합계 28,800,000원)과 위 근무기간 동안 2022년 평균임금 2,400,000원(= 28,800,000원/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6,672,092원을 합한 75,149,51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산시와 시흥시 인근에서 영업능력이 있는 원고가 건축주를 피고에게 소개해 주면 피고가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되,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그 보수는 건축주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의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 내지 동업계약에 유사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2020. 3. 5. 이 사건 제1번 공사현장(건축주 D), 같은 날 이 사건 제2번 공사현장(건축주 원고), 2021. 7. 6. 이 사건 제5번 공사현장(건축주 K)에 관하여 ‘현장 실비’를 정산하는 내용의 각 공사합의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20. 5월경 이 사건 제4번 공사현장의 건축주 I와 공사대금 3,0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I로부터 2021. 5. 20., 같은 해 9. 9., 같은 해 11. 16. 각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그 외에 건축주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부담을 지는 대신 건축주로부터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수계약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④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었고<1>, 피고는 2023. 6. 이전에도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약 1,5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각주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계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급여를 단체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해 준 것이고, 2023. 6. 1.~24.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무단 인출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