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3. 선고 2023가단745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885,000원, 선정자 E에게 3,045,000원, 선정자 F에게 8,120,000원, 선정자 G에게 5,880,000원, 선정자 H에게 6,300,000원, 선정자 I에게 3,780,000원, 선정자 J에게 8,505,000원, 선정자 K에게 4,830,000원, 선정자 L에게 3,570,000원, 선정자 M에게 3,780,000원, 선정자 N에게 1,260,000원, 선정자 O에게 7,875,000원, 선정자 P에게 8,19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22.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2. 3. 1.부터 2022. 5. 26.까지 D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직상건설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중 F, K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A, J, N, O의 청구금액은 출력일보 및 월간 노무비 명세서와 상이하므로 원고들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들이 2022. 3. 1.부터 2022. 5. 26.까지 피고가 시행하는 인천 강화군 Q 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 일당 21만 원(선정자 F의 경우 28만 원)으로 정하여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 C가 2022. 7. 8. D의 직상건설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그 뒤 원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 D을 진정하였고, D이 조사과정에서 출력일보(갑 제6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 금액을 확인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들이 D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다음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6972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19. '피고(D)는 주식회사 B(이 사건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3. 8. 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시행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원고 등의 D에 대한 임금은 이 사건 임금액이라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직상건설업자로서 또는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최종 근무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